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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6가단3911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4. 22. 09:40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함께 밀양시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32미터 높이의 F 교각에 설치되어 있던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거푸집 1개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5. 21.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7. 11.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 A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불안증, 불면증, 악몽 등의 증상에 대하여 H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2016. 5. 13.부터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원고 A 및 망인에게 일반적인 작업 순서와 달리 고정 볼트 전체를 풀어 제거한 후 거푸집 해체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역시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외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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