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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구단2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994. 9. 15. 정직원으로 채용된 뒤 B부에서 2010. 6. 27.까지 재직하다가 C부로 옮겨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7. 30. 03:30경 작업대기 공간에서 작업 대기 중 의자에 행감을 치고 있다가 기지개를 하는 도중에 몸이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파티션 판넬에 목이 부딪치며 목이 꺽인 상태로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18년간 수행하여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삼차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근 압박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삼차신경통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바닥에 넘어졌는데 양팔에 힘이 하나도 없고 멍해져서 그대로 있으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좌측으로 몸을 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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