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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53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들 등이 소유하는 인근 토지들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곳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토지가 현물로 분할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2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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