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생맥주 500cc 2개를 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5. 20. 00:37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E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에서 경찰이 내리자 다시 발로 위 문을 1회 차고, 현행범 체포되어 동행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민원인 대기용 의자를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사 I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음식점 주인 C, 종업원 J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놈, 눈깔을 확 파버린다, 개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동행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씹새끼,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공용물건 손괴부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