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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13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12: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26.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려고 피고인의 오른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첨부된 D, C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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