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6.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이었던 대전 서구 C 701호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이 2억 4천만 원임에도 피고는 그 중 2억 2천 2백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7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설령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701호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외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으므로 자신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이므로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그 매매대금은 2억 3천만 원이고 그 중 근저당채무 변제로 2억 2천만 원, 중도상환수수료로 440만 원, 이자로 532,82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7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701호에는 채무자가 원고이고, 근저당권자가 대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2. 7. 24. E 명의로 위 701호를 담보로 2억 3천 5백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2012. 7. 25. 원고의 근저당채무 2억 2천만 원과 중도상환수수료 440만 원, 이자 532,820원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원고인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 피고는 2012. 12. 21. 위 701호 F에게 임대한 후 그 보증금과 월세 등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701호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7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7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