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 제6항
심판청구인,상고인
디즈니 엔터프라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아주양말 주식회사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1987. 11. 23. 출원, 1989. 7. 5. (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양말, 타이즈, 장갑, 스타킹, 덧버선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도 아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심판청구인으로부터 미키 마우스 등 캐릭터 상표의 사용권을 허락받았다는 소외 주식회사 유림이 과연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사용권을 허가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가사 사용권을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사용권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66년 사망한 월트 디즈니(Walt Disney)가 창작한 캐릭터(Character)들인 미키 마우스(Mickey Mouse), 도널드 덕(Donald Duck) 등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 영화 및 서적 등을 제작 출판하여 전세계에 보급하는 한편, 위 캐릭터들을 이용한 상품화 내지 상품화권 사업(Character Merchandising)을 전개하여,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위 캐릭터들의 사용권을 허락받은 자들에 의하여 신발, 의류, 과자, 문구 등 각종 상품에 위 캐릭터들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 심판청구인은 우리 나라에서도 1974. 8.경부터 1987. 10.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시계, 금지금, 문구, 완구, 서적, 잡지, 사진, 슬라이드 필름, 레코드판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형상의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 유림에게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아동복과 양말 등 부속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사용권을 허락하여, 소외 회사가 1993. 12.경부터 미키 마우스 등 캐릭터를 사용한 아동복 및 양말 등 부속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는 미키 마우스 등 캐릭터와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캐릭터에 관한 사용권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식별 표지 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식별 표지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하면 양 표장에 있어서 각각 요부의 하나인 미키 마우스 얼굴 모양의 도형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캐릭터의 사용권 허락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권설정등록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