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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767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6,469,527원과 그 중 38,000,3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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