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4:04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2 소재 성수 대교 남단 도로를 성수 대교 쪽에서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곤할 경우 쉬었다가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5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1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보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