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제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계약기간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2016. 1. 1. 이후 다시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5. 10. 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름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의 소유권을 대금 23,100,000원에 이전받아 광양시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공장 내에서 설치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정제유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이 사건 계약 12조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만으로 피고가 가질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 인도 집행이 불능일 경우 대금인 23,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장탱크의 전 소유자는 C로서 2015. 9. 이전에는 C가 피고에게 정제유를 공급한 사실, 원고(대표자 F 참석)피고(대표자 G) 및 C(대표자 E)는 2015. 9. 7. C가 2015. 13.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하던 공급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C가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저장탱크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되 2015. 12. 31.이 지나면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저장탱크 설비 소유권은 이 사건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당시 원고는 ‘B에 손실액에 대하여 기름저장탱크로 변제한다’고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