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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19나6785
납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확장,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정제유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에 따라,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에 정제 유를 납품하면 피고는 C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 2015. 9. 4.부터 2015. 10. 14.까지 총 222,660,746원 상당의 정제유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총 146,300,000원만을 지급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76,360,746원(= 222,660,746원 - 146,3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와의 위 거래 이전에 C에 불법 해상 유를 납품한 사실에 있는데, C가 그 폐기물( 불법 해상 유 160,111리터) 을 원고에게 반출하면서 위 해상 유 대금 56,038,850원을 원고에게 지급될 대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

즉 C의 위 대금 공제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된 대금 56,038,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C로부터 반출 받은 위 폐기물을 피고 대신 보관 하다 처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 및 처리비용 83,022,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C에 2015. 9. 4.부터 2015. 10. 14.까지 총 222,660,746원 상당의 정제유를 납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제 1 심법원의 C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C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222,660,746원 상당의 정제유를 납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 아가 갑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위 정제 유가 모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 납품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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