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6:19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강래구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싸리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91』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8. 04:02경 전북 무주군 무풍면 소재 기성설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