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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누649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4줄 ‘국토계획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6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 등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가축분뇨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3. 21. 전라남도 보성군 조례 제2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별표 2]에서 “주거지역으로 닭 축사의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구까지의 직선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닭의 사육을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사건 조례가 2017. 3. 21. 전라남도 보성군 조례 제2256호로 개정되면서, 위 주거지역과 닭 축사와의 거리제한 규정이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변경되었는데, 위 개정된 조례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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