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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5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조이맥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적용여부),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24,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르고,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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