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9:52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등 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상당히 높았고 주행 중 주차된 차량을 연쇄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