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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7. 4. 최종요지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7. 6. 변론요지서를 각 제출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개별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변소’라는 항목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I에 개업할 오락실에 투자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았고, 위 돈을 오락실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되어 수익금을 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위 오락실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직접 말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9. 13.경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투자금으로 2,400만 원을 받아 오락실 기계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동업자인 W에게 오락실의 영업을 맡겼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윳돈이 있다며 필요하면 쓰라고 하여 8,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G 가라오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등에서 ‘G 가라오케’를 ‘AX 가라오케’라고도 지칭하는 등 두 상호를 혼용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로부터 ‘G 가라오케’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호를 ‘AX 가라오케’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G 가라오케’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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