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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나4799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원고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하며, 그 대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8.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본소에 관하여 항변하고, 상계를 하고 남은 부당이득금과 2017. 9. 1.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본다.

나. 살피건대, 당심의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토지 중 원고건물의 대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① 피고가 구하는 2008.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임료의 합계는 7,220,000원 계산 상 7,222,666원이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고, ②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임료는 79,000원이며, ③ 2018. 1. 1.부터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임료는 8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7. 8. 31.까지 7,222,000원의 부당이득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6,306,818원의 부당이득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8. 9. 6.자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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