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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847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인천 강화군 D 대 385㎡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29, 30, 13, 14, 15, 29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인천 강화군 D 대 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1. 5. 2. 피고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모두에 관하여 2011. 2. 15.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3. 2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E, F 지상에 건축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은 이 사건 토지 일부인 주문 제1.가.

항의 (나) 부분 37㎡를 침범하여 그 위에 건축되어 있고, 위 (나) 부분에 대한 2011. 5. 2.부터 2014. 12. 16.까지의 임료는 6,540,960원이고, 2014. 5. 2.부터 2014. 12. 16.까지의 월 임료는 137,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화군지사, 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위 (나) 부분 대지를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 모두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1. 5. 2.부터 2014. 12. 16.까지의 임료 6,54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4. 12. 17.부터 위 (나) 부분 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액 137,0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5,20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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