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02 2014가단15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9,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충북 음성군 C 외 6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제나동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6.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장에 대한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의 연 임료는 19,7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평가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6. 이후 이 사건 각 공장의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3. 9. 6.부터 2014. 9.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에 대한 연 임료도 19,78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