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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11.9.30.선고 2011고단184 판결
사기
사건

2011고단184 사기

피고인

변 * * ( 870817 - 2 ) , 무직

주거 의정부시 .

등록기준지 -

검사

양재영

변호인

변호사 추헌영 ( 국선 )

판결선고

2011 . 9 . 3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 8 . 6 . 경 의정부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인과 같은 북한이 탈주민 출신인 보험설계사 JOO 등을 통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시 정액 의 일당을 지급하여 주는 손해보험상품 6개를 한꺼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 8 . 4 . 부터 위 일시경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식당 등지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 여 받는 수입 및 정부의 생계급여 등에 의지하여 생활하면서도 매월 약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 가면서 공통적으로 입원일당지급을 담보하는 보험상품 총 7개를 가입 한 다음 ,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임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 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 9 . 17 . 경부터 2009 . 9 . 28 . 경까지 의정부시 에 있는 ' 의정부 # # # 병 원 ' 에서 , 2009 . 9 . 12 . 경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허리 등에 상처를 입 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 담음요통 '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다 .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에도 여러 번 병원에서 나와 도보로 마트에 다 녀오는 등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굳이 입원치료 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 2009 . 9 . 30 . 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 주 ) 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 10 . 1 . 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 11 _ ) 로 입원일당 명목의 정액보험금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 7 . 14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보험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들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의 정액보험금 합계 17 , 766 , 805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 판단 . .

가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3 . 2 . 11 .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 .

또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 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영 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 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 보건복지부 고시인 '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 입 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 환자의 증상 , 진단 및 치 료 내용과 경위 ,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 로 하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병원 외 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외출을 한 것으로 보여 , 실제 입 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한편 , ①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에 아무런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몸이 아플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보험가 입경위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점 , ②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 내지 권유로 입원을 하였 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특히 입원치료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담당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 담당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 ③ 입원 기간 동 안 각 병원에서 과연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 이러한 치료가 입원이 불필요한 치료 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 ④ 입원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외출 내지 외박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⑤ 2010 . 3 . 23 . 자 파란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ING생명보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피 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 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없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 다고 할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이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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