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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8고정5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4. 1. 6.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서 통원하였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 합계 1,7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합계 13,34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실제 무릎과 골반, 기타 관절의 통증, 편도염과 위장염 등의 질환으로 ‘C의원’ 주치의인 G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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