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3. 10.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11.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2노30, 229(병합)],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고려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