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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5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세) 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6. 23: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E 아파트 202호에서, 그 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옷장,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기장판, 컴퓨터, 프린터, 헤어드라이어 등을 집어 던지고 쓰러뜨려 시가 약 1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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