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E,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판시 2016고합348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4. 4. 판결이 확정되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6.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01.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4.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을 비롯하여 6회의 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7회의 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9.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7회의 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2015고합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