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