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09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는, 아들 K이 보상금 증액청구 행정소송에서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