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사업을 도와주었다. C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등지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방송위원회가 이 사건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제2차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을 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그 일대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등의 사업자들과 2001. 9. 22. 독립채산제를 찬성하는 업자들만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얻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독립채산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분제로 컨소시엄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거절되자 2002. 8. 23. D에 컨소시엄의 탈퇴를 통보하였다. 2) 주식회사 E의 사업승인 신청은 F 주식회사(상호가 2007. 3. 30. 주식회사 G, 2016. 3. 30.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G은, 원고가 E의 사업승인 신청에 참여하면 C을 9,100,00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I지역의 독점적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주식회사 E의 사업승인 신청에 참가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2. 11.경 I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받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03. 3. 20.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J은 2003. 4. 8. 방송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3. 5. 12.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04. 6. 12. K 운영자였던 L으로부터 K을 인수하였고, J은 2006. 3. 7., 2009. 3. 18. 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5 한편, 원고는 2007. 6. 7. 피고에게 J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