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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단268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1,996,670원, 선정자 B에게 56,742,540원, 선정자 C에게 16,1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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