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92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899,547원, 선정자 C에게 10,666,665원, 선정자 D에게 10,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899,547원, 선정자 C에게 10,666,665원, 선정자 D에게 10,0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