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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7가단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32,69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7. 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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