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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7.23 2015가단46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98,663원, 선정자 B에게 1,925,000원, 선정자 C에게 2,588,67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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