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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3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2011. 3. 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8. 2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1. 1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23. 20:11경 부산 사상구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의자에 걸어둔 겉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삼성 신용카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D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각 추가피해 확인, S PC방 범행사진 첨부, TPC방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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