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9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계속 ㆍ 반복해 온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귀가 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7. 17. 피고인의 모 Y의 계좌를 통해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 234,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