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밝혀진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동 파이프 중 대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사 현장에서 계속해서 동 파이프를 절단하여 절취한 것이어서 범행 횟수, 수법, 절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40.272,000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