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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7609
투자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4년 6월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매하여 판매해 왔다.

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자체브랜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출자하고, 화장품, 미스트, 피톤치드, 큐피크림, 효소 판매 시마다 개당 금액을 산정하여 익월에 정산하기로 하며,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출자약정(이하 ‘이 사건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출자약정상의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출자약정에 따라 2014. 9. 5. 피고 회사 또는 잠실대리점에서 합계 20,000,000원을 카드 결제하였고, 2014. 9. 23. 피고 D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목 : 자사브랜드 제품 제조 출자금에 관한 건 피고 회사의 자사브랜드 제품 제조에 출자한 금원에 대하여 출자한 금원을 환원해주길 요청한 바,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 확인한다.

1. 출자한 금원은 제품이 원활히 판매되어 효소 1,000박스 외 자사브랜드 화장품, 미스트, 큐피 크림, 다올모(시가 약 2억)가 마켓팅에 의한 매출이 증대되면 원칙적으로 4개월(10월까지) 이내에 환원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최대 연말(12월)까지는 전액 환불을 약속한다.

2. 위 1항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출자자는 필요한 제품을 출고시 제품대금을 B에 입금 을 아니하고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제품으로 공제한다.

3. 위 1, 2항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출자자는 마켓팅 및 제품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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