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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1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6.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일 당 60만 원씩 준다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현금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별건 징역형 확정 및 수형사실 확인, 피의자 A의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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