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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12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가출하여 E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F(17 세, 여 )를 가출 청소년인 G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H’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E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어 못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서 나오면 무엇을 하고 싶냐,

먹고 싶은 게 뭐냐,

어 딜 가보고 싶냐

’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피해자가 E에서 나오기만 하면 자신이 지낼 곳을 소개해 주고 그 동안 피해자가 하고 싶어 했던 것 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여 E에서 빠져나오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12:25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E '에서, 피고인이 위 E 경비원인 J의 제지를 막는 동안 그 틈을 타 피해 자가 위 E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한 다음 부근에 미리 주차해 둔 K 싼 타 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 사실 내 친구가 아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서 나랑 같이 지내자" 라는 등 감언이 설로써 피해자를 현혹해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구 L, A 동 102호로 데리고 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0. 01:30 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1일 1~2 회 가량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12:25 경 위 'E '에서 위 F를 위 E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E 경비원인 피해자 J(71 세) 이 이를 제지하자 " 니가 뭔 데 그 여자애를 못 나가게 하느냐,

선생님이 나가라 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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