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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2. 21.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안중읍 학현리 505-2 선한목자교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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