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소재 보아즈패션아울렛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안중방향에서 평택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차량을 앞 범퍼부위로 뒷 범퍼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6% 주취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보아즈패션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