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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구단2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8. 6.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 앞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남원추어탕 앞 노상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02. 1. 24.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5. 2. 12. 0.09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배우자의 49제를 지내면서 시부모님들과 음주를 하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시켜 친구 집에 갔으며 친구 집에서 휴식을 취하여 술이 다 깨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인 점, 원고가 연로한 시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수치가 0.05%인데 신체적 조건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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