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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9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8: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대화방에 19명에서 40명의 회원이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 참 C 님 인격이 좁쌀이 시 군요 ”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6. 5. 20:0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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