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19 2018가단267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그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