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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1187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 6. 3.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훈제 BBQ와 맥주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1. 출자의무(제4조) 2014. 8. 5.까지, 피고는 4,940만 원, 원고들은 각 1,33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2. 역할의 분담(제5조) ① 피고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메뉴 관리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대표직을 수행한다.

② 원고 B은 사업전략 및 경영 관리 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관리이사직을 수행한다.

③ 원고 A은 디자인 디렉터 및 개발 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관리 이사직을 수행한다.

3. 피고의 인건비, 영업 경영 의무(제8조) 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② 피고는 식당 영업 경영 의무 대가로 300만 원(4대 보험 포함)을 매달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받는다.

③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식당 관리 전반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이익분배(제9조) 원고들과 피고는 식당의 영업 시작일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지정된 세무사의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이익을 아래와 같이 공동 배분하며 익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고 : 수익금의 55% 원고들 : 수익금의 각 22.5%

5. 계약의 존속기간(제12조) ①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사업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5,750만 원, 원고들이 각 1,800만 원을 동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출자하였고, 위 부동산을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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