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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3.12 2018가단104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북 고창군 C 지상에 5ha(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패류양식 어업권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 2016. 8. 30. 잔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그 중 5,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D조합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어업권 매매계약서 어업권의 표시 - 면허번호: 고창양식 E

1. 위 양식어장 5ha의 매매대금은 금 일억오찬만 원으로 한다.

3. 잔금은 행정관청의 어업권 이전허가 후 완불하고 갑(피고)은 을(원고)이 어업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

특약사항: 2016년 8월 말일까지 매도인에게 금 오천오백만 원을 지급하고, D조합 대출금 오천오백만 원은 오늘부터 승계한다. 면허이전이 가능한 때 매도인은 모든 이전서류를 갖추어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유효했던 어업권(고창양식 E)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2017. 9. 29. 고창군으로부터 새로운 어업권(고창양식 F, 어업권 존속기간 2017. 10. 9. ~ 2027. 10. 8.)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장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현재는 달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억 5,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늦어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어업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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