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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26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파주시 소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남편인 E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 소유의 F 건물 G 호, H 호 분양권의 매수자이고, 피고 소인 D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고소인이 피고 소인 C에게 위 분양권 2매를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948만원 상당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 소인들은 처음부터 분양권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 소인들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1,450만원 상당만 지급 받기로 한 후 2016. 12. 19.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6. 12. 22. 경 잔금 등의 명목으로 948만원 상당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및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증언

1. 피고인의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분양 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16, 7 면), 이행 각서

1.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계좌 내역서 제출), 통장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50 면 이하)

1. 통장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63 면 이하), 이체 내역, 거래 내역 조회

1. 통장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105 내지 110 면)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사본 첨부), 고소장, 진술 조서, 진술서 [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증언, 이행 각서, 각 영수증 현금 입출금 내역, 관련 고소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1,400 만 원을 받았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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