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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1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 피고 소인 B가 2015. 3. 17. 경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소유 구미시 C 구거와 구미시 D 임야를 매수하고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토지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우편으로 경북 구미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이행 각서, 이행 합의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인증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형 연립) 도면, 지적도, 토지 등기부 등본,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소장 및 입증방법 등,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인감 증명 발급 내역, 이행 각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토지 지분의 매매에 관하여, B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만 2,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가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 이외에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서류가 다소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토지 지분 매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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