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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노5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우체국 등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개 보험회사(이하 ‘이 사건 각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9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이 B형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형 간염, 추간판탈출증 등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질병(이하 ‘이 사건 각 질병’이라고 한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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