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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0. 1. 25. 및 2012. 7. 21.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두 차례에 걸쳐 머리 부분에 대한 CT 촬영을 한 결과 만성열공성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로부터 이를 고지받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뇌경색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후 원심 판시와 같이 4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각 보험회사에 뇌경색을 앓았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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