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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5.경 군산시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상담사인 F에게 상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매직세이프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수술, 입원, 심전도나 방사선, 건강검진 등을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8. 25.경부터 2006. 9. 1.경까지 고혈압으로 G병원에서, 같은 달 26.경부터 30.경까지 고혈압, 당뇨로 H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혈압, 당뇨 등으로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3. 26.경 75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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