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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5. 선고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10 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사진

1. 범행 시 착용한 장갑과 마스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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